백내장 수술 후 메리츠화재에 실비청구하니 내부규정상 지급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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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내부규정상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반성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뒤꽁무니에서 안보이는척 보험회사 뒤봐주는 그런 공공 기관이였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제3 의료자문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구요?
제3 의료자문동의를 하게 될 경우 자신들이 고용하는 손해사정사를 배치하여 의료자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냐!
보험회사에서 고용하는 사람이고(금전적 문제) 앞으로 이 일을 쭉 해야하는(금전적문제, 직장문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회사 편으로 이미 치우쳐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럼 계약자님이 손해사정사 구해오세요 해요 어짜피 그쪽일을 쭉 해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대통령당선인님 이 일은 40~60대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부디 이 일을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여
금융감독원과 메리츠화재 포함한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미지급된 보험금을 부디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