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있는 보험사와 그들의 방패막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본문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입을 맞춘 듯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미리 보험사와 담합한 듯
금감원도 4월27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보험사측 의료자문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자문 서류는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 수술 전 보험사에 백내장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을 때 필수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헌데 수술 후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보험금 지급 거부를 하고 있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섭외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 진행되는 의료자문 절차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악용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삭감이라는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과잉진료를 한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보험료 꼬박 꼬박 지급한 피보험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4.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시행한다면
시행 시작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수술한 환자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악한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와 일조하는 금융감독원을 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