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는 약관에 근거하여 백내장실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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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강요를 조사해주세요
백내장진단 받고 주치의에 판단에 수술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너무도 당당하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심사조차 안과전문의의 검사와 진단을 받고
겁도 많이 났지만 백내장수술을 결심하여 안과의사의 권유데로 수술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했더니 이제와서 약관에도 없는 자문의 동의를 안하면
부지급한다니, 말이됩니까?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촉탁의인 전문의는 병원도 이름도 안가르쳐 주면서
서류로만 평가해서 보험회사에서 돈받아간답니다
이런게 사기입니다.
약관무시하고 지급거절하는 보험사를 금감위가 똑바로 감독하게 해주세요.
의료자문을 받고 심사를 받으라고하여 심사받았으나 주치의 소견을 뒤집고
백내장은 확인되나 심하지 않타는이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약관에는 백내장진단으로 수술시 보험금이지급되는건데 보험사 내부기준에
의해지급 기준을변경하였다합니다.
이무슨 개같은 경우입니까?
내부규정이 약관보다 우선인가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인가요??????
보험금지급 약관을 변경하려면 계약자에게 우선 고지하고
변경하는 것이 맞지않나요?
전 보험사가 단합하여 의료자문 빌미로 보험금지급거절하는 행태를 취재하여주세요
지금 단체카톡피해자만 850여명이 투쟁중입니다만 힘이 미약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