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부지급 단합한 한화손보등 보험회사와 이와 결탁된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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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국가에서 면허를 내준 전문의가 백내장 진단을 하였고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꾸준히 납부한 실비보험이 있기에 정당하게 청구하였더니 의사자문과 세극돔사진 없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금감원에 민원 넣어라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약관만 이행하이면 됩니다
인수위에서도 이를 모르진 않을텐대요?
당선인 말씀대로 공정한 판단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