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해(피해)보상비를 같이 생각하고 진행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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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는데 인수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단지 소상공인 손해보상비로 얘기하는데 왜 방역지원금과 손해피해보상비를 같이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방역정책으로 2019년/2020년 11월,12월에 집합금지가 걸렸었고 그래서 그 달에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나눠줬던거고
금번 윤석열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3차 방역지원금으로 민주당안에 더해 600만원 일괄지원하고 손해피해 보상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해준다는 것이 1호 공약이 아니었나요? 제가, 국민이 잘못 이해한건가요? 방역지원금은 차등으로 할 항목도 아니고 1,2차방역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정부 정책을 인수해서 반영하고
추가로 폭을 넓히는 것이 윤석열당선인 인수위에서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방역지원금과 온전한 피해보상을 약속했기에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 표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해석과 말바꾸기 하지 마시고 공약을 온전히 상식에 맞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