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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2022년 예비군 재개는 기본권 침해

조회 29 좋아요 3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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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아직 산재하는 감염 가능성

전문가들이 재유행 가능성 언급하는 건 모두 알고 있고 진부하니 넘어가고,

지들이 방역 철저하게 할거다 라고 했는데,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본다.



이동 중 감염 가능성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버스내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나타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실시 할 수도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동 중에 마스크를 흘러 내림으로써 감염이 될 수도 있다.



즉, 예비군들이 버스 이용이 던, 검사 중이 던, 훈련소 내 이동 중이 던, 모든 과정 가운데 예비군들을 관리할 수 있냐는 거다. 애초에 불가능 할거다, 사람도 ㅈㄴ 없는데 나눌 수 있겠나?

100% 통제하지 못한다면 감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검사자 및, 훈련 조교와 간부들의 검사 여부

그리고 감염 루트는 우리 예비군 사이에만 있는게 아니다. 후배 조교들과 간부들도 존재한다.

검사를 왜 우리만 하나? 간부들도 해야한다.

심지어 도쿄 올림픽에선 모든 외국인이 선수, 관계자, 기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6번 검사 받았다.

우리들도 안전하려면 조교와 간부들이 최소 3일에 한 번은 pcr검사를 하고, 매일 신속항원 검사는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3.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차별 대우

분명 무증상 감염자가 한 번쯤은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들을 위한 어떠한 방비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그 당사자가 직장인, 특히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일 경우이다.

이들은 시간을 겨우 내서 온 건데 입구 컷 당해서 훈련도 못 받고 보상도 없으며 하루 일당도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겨우 시간내서 받은 거, 다시 훈련하러 또 하루를 포기해야한다.

그런 손해를 국가가 메꿔 주겠나?



4. 무증상 감염자들의 이동수단 부재 그리고 그 감염자에 의한 군외자 감염 가능성

또 다른 문제도 있음 바로 이동이다.

자가로 이동해서 왔다면 자가를 타고 집에가서 격리를 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고 치자.



문제는 동료의 차를 타고 왔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지원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입구 컷 당하면 어떠한 보상도 없이 내놓은 사람이 되는 거다.

지원해준 버스를 타고 간다? 이건 기사들의 버스를 감염버스로 바꾸는 행위이니 문제고

내버려 두고 알아서 가게 한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타고 갈텐데, 그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뉴스 대서특필이다.




교통비도 안 주고, 이동수단도 제공 안 한다.

이게 이게 사람이냐?



5. 위헌 소지 다분

1) 민방위, 현역과 달리 코로나로 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국방부가 민방위에 실시하는 원격 훈련과

현역병들에게 실시하는 휴가 후 신속항원검사, 최근까지 제한했던 휴가 및, 외출 외박 제한

그리고 예비군에게 실시할 훈련인원 50%~70% 조절, 훈련 중 마스크 착용, 식당의 가림막 설치 및 거리두기 등

여러 방역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즉, 국방부는 위 헌법에 적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 그 위험이 남아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에 국방부는 그 헌법에 의거해 현역병들 보호하고, 특히 민방위를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고 있다.



반면, 예비군 훈련은 감염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즉, 우리는 현역과 민방위 처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고,

다시 말해, 우리들 역시 그들처럼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으며,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면 훈련이 아닌 원격훈련으로 대체해야한다.



2) 건강권 침해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인 예비군은 코로나 후유증 및, 감염으로인해 고통받지 않을 <행복추구권>과,

코로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위험이 없는 훈련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 <환경권>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합쳐서 <건강권>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것이 전세계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라는 게,

<세계 인권 선언> 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부분이 있다.



근데 국방부는 간부들의 코로나 검사 축소 및 예비군 조교와 간부들의 코로나 검사 미실시,

그로 인해 조교와 간부들간의 대면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과



훈련소로 이동 중 그리고 훈련소 내 발생할 수 있는 예비군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방비책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와중, 강행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에 대한 위험"을 무시 및 방치하고 있고, 예비군들을 그 위험 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쉽게말해,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체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거)

그러므로 국방부가 예비군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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