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약관무시하는 kb손보와 그걸 감싸는 금감원을 처벌하라
본문
단순한 시력 교정이나 노안교정을 위한 수술이 아닌 백내장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수술 확인서가 있음에도
kb손해보험사는 제3자의 의료자문 동의만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약관은 무시하고 의료자문만 강조
무한반복의 멘트는 멈추시고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라
자문동의는 누군지도 안알려주고 깜깜히
동시감정은 의사 딱 정해놓고 그사람만된다고
그 의사분 재벌되시겠어요
동시감정비 60~100인데 kb에서 하는사람은 딱 4.5명
이게 무슨 깡패짓인지
이런걸 그냥두고보는 금감원
둘은 상부상조관계인가요?
아니면금감원은 보험사의뒷배인가요?
이런 보험사를 방관만 하는 금감원를 처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