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리 근절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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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관리에 의존해 온 상태입니다. 현행 아파트의 관리형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가 관리사무소(소장 및 직원채용)를 아우르며
입주자를 대표해 총괄적인 의사결정 기구이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월적 '갑'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관리사무소, 관련업자와 말을 맞추고 유착하면 계약,구매비리등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도건의: 첫째,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 전산회계망을 구축하여 매월 입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둘째, 지자체는 아파트 비리 민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관내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 선임시 범죄경력조회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선임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부정방지 각서를 제출토록 의무화야야 합니다.
다섯째, 현행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의무사항이며 그 이하는 전문성이 없는 무자격자도 근무가 가능한 맹점이 있으니
이 조항도 고쳐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토부,행자부,지자체 등 전문가의 공론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처벌 및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아파트 비리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건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