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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검토 요청

조회 27 좋아요 4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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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22년 7월 시행 예정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따라
기존 연 수입액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400만원  대폭 하향 조정된다면
공적연금 월 167만원 수령시 피부양자 탈락 예정으로
탈락 시 
수도권 집 한채 보유시 건강보험료 40만원 정도 예상됨
167만원에서 40만원 차감 시 연금은 127만원 수령하는 결과 발생
몸이 아프고, 고령으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부부기준 127만원으로 생활이 아주곤란한 상황임.
게다가 연금 수령자는 소액의 기초연금도 거의 받을수 없게됨.
월수령액 167만원을 최소 2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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