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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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없는기준을 적용하며 현대해상은 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은 분쟁이 있을때 행하는거 아닙니까?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건 보험회사입니다
약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지 않았 습니까?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가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을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않는건 사기아닌가요?
백내장은 질병입니다
백내장 수술법은 다초점렌즈 삽입술이어야합니다
고등법원 판례에도 2015년까지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다초점렌즈에 대해 보상이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