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백내장 수술후 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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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진단을받고 주치의에 판단에 수술을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않으면 보험금심사조차 안되니 의료자문을 받고 심사를받으라고하여 심사받았으나 주치의소견을 뒤집고 백내장은 확인되나 심하지않타는이유로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약관에는 백내장진단으로 수술시 보험금이지급되는건데 보험사 내부기준에 의해지급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
보험금지급약관을 변경하려면 계약자에게 우선고지하고 변경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전보험사가 단합하여 의료자문빌미로 보험금지급거절하는 행태를 취재하여주세요
지금 단체카톡피해자만 800여명이 투쟁중입니다만 힘이 미약합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