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강행에 대한 반대 근거를 제시합니다.
본문
국방부 측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동 중 감염될 가능성, 특히 군에서 지원하는 버스내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나타나면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실시하려고 하는 신속항원검사 중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동 중에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비군들이 훈련장 이동을 위해 버스를 이용하거나, 신속항원검사 진행 중에서, 그리고 훈련장 내에서 이동할 때와 같은 과정들에서 예비군들을 완벽한 방역으로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통제를 각 예비군 부대에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 검사자 및, 훈련 조교와 간부들의 검사 여부
그리고 감염 루트는 예비군 대상자들 사이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현역 조교들과 간부들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왜 예비군들만 해야 합니까? 현역 군인 분들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작년 도쿄 올림픽에선 모든 외국인에 한에서 선수, 관계자, 기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6번 검사 받았습니다.
예비군 대상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현역 조교와 군 간부들 또한 최소 3일에 한 번은 pcr검사를 진행하고, 매일 신속항원 검사는 받아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3.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차별 대우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 국방부 측에서 그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통해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당사자가 직장인, 특히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일 경우입니다.
이들은 시간을 겨우 내서 온 건데, 무증상 감염자로 판단되서 입구에서 입장 금지를 당해서 훈련도 못 받고 보상도 없으며 하루 일당도 없는 걸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겨우 시간을 내서 온 거, 다시 훈련하러 또 하루를 포기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를 국방부 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빠른 시일 내로 대책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4. 무증상 감염자들의 이동수단 부재 그리고 해당 감염자에 의한 군외자 감염 가증성
또 다른 문제로 바로 이동에 관해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서 왔다면 자기 차를 타고 집에가서 격리를 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고 칩시다.
문제는 동료의 차를 타고 왔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예비군 부대 측에서 지원한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이유로 입장 금지를 당하면 어떠한 보상도 없는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측에서 지원해 준 버스를 타고 간다? 이건 기사들의 버스를 감염버스로 바꾸는 행위이니 문제고 내버려 두고 알아서 가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중교통을 알아서 타고 갈텐데, 그곳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면 뉴스 대서특필감이 됨으로서 안 그래도 국방부의 안 좋은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에게 교통비도 안 지급하고, 이동수단도 제공 안하고 이게 대체 올바른 선택인가 싶습니니다.
5. 위헌 소지 다분
1) 민방위, 현역과 달리 코로나로 부터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합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1조 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국방부가 민방위에서 실시하는 원격 훈련과 현역병들에게 실시하는 휴가 이후 신속항원검사, 최근까지 제한했던 휴가 및 외출 외박 제한, 그리고 예비군에게 실시할 훈련인원 50%~70% 조절, 훈련 중 마스크 착용, 식당의 가림막 설치 및 거리두기 등 여러 방역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즉, 국방부는 위 헌법에 적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이 있고,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 그 위험이 남아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에 국방부는 그 헌법에 의거해 현역병들 보호하고, 특히 민방위를 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으로 부터 보호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예비군 훈련은 감염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예비군 대상자들은 현역과 민방위처럼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 11조를 위반한 것이고, 다시 말해, 예비군 대상자들 역시 그들처럼 "코로나 감염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으며,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면 훈련이 아닌 원격훈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2) 건강권 침해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환경권>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예비군은 코로나 후유증 및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행복추구권>과 코로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국가는 그런 위험이 없는 훈련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 <환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합쳐서 <건강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전세계 모두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라는 게, <세계 인권 선언> 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간부들의 코로나 검사 축소 및 예비군 조교와 간부들의 코로나 검사 미실시, 그로 인해 조교와 간부들 간의 대면 중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과 예비군 훈련장 내의 이동,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예비군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방비책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와중, 강행 재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코로나 감염과 그에 대한 위험"을 무시 및 방치하고 있고, 예비군들을 그 위험 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체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를 국방부 측에서 한 겁니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예비군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려는 국방부의 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인수위 관계자 여러분 부디 2030 남성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국방부를 막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