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계약서 약관에도 없는 항목을 핑계로 보험금지급 보류하는 KB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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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극등결과지 포함 요청하는 모든서류준비하여 KB손보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 요청뿐입니다
보험회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백내장 진단은 인정하고있으나, 혼탁도를얘기하며 서류상 혼탁도도 분명히있는사실인데도
의료자문을 핑계로 수술보험금지급을 안합니다.
10년이상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필요할때 보험금을 못 받을지경에 있습니다. 도둑,사기꾼취급을 하고 있어 정말 기분나쁘고 힘듭니다.
약관대로 이행하는게 맞지 않나요? 똑같은 백내장수술을 해도 좀 빨리한 사람은 보험금을 지불하고~ 형평에 맞지않게 지급하는게 말이됩니까?
서류상 아무 문제없는데 보험지급거부라는 말도안되는 보험사 횡포에 하루하루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감까지옵니다.
비싼수술비인지라 막막합니다.
백내장이 있어서 진단받고 수술하고 지급요건 갖춰서 청구한 제가 뮐 그리 잘못했다고 보험금을 안 줍니까?
이런 때를 위해 보험 든건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