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관련 보험사와 금감원의 횡포를 중단해주세요.
본문
백내장 보험금 지급 관련하여 보험사의 횡포와 이에 일조하는 금감원의 추태를 막아주십시오.
보험사는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의료자문 서류에 강제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돈을 주고 섭외한 병원에서 의사이름, 면허번호도 모른 채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보험사의 꼼수에 악용될 뿐 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의료자문 절차의 개조없이 보험사의 강제 의료자문 허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이 미리 말을 맞췄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정책이었으면
과잉진료한 의사와 병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성실하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추악한 횡포를 제발 벌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