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중 독소조항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본문
1.(인사말씀):.안녕하세요.수고많으시죠. 저는 80세 노인 차광언 입니다.
.저는 고학으로 야간고등학교와 고학으로 어렵게 신촌에서 대학을 나왔고 큰회사에서 회사생활도하고 조그만 수출회사를 차려 약35년간
하루도 결근않고 한달도 안빠지고 저축하면서 죄하나 지지않고 세금한번 안빠지고 -성실히 살아온 노인입니다.
2..(현재생활근거):저는대지 63평 단독주택에 살다가 이 집을헐고 1996년도에 다가구주택(임대 12개 호실)을 지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 * 제안 내용 *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43조,제49조,시행령 제34조,제38조)
**독소조항이라 보는내용**
가.의무임대기간--- 임대일로부터 무조건 10년은 인생에비해 너무길며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있다고 봅니다.
*약 5년내외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나. 감면된 세금혜택*추징*---타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경우---몇년간 감면된 세금혜택을 추징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이 임대주택은 타 양수인이 계속해서 임대사업을 할건데 --추징이라니 이것은 부당한 행위로 봅니다.
* 추징항목 삭제를 강력 제안 합니다.(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