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높은 취득세율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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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임대사업자까지 다주택자로 취급하여 거주주택을 팔고 새로운 거주주택을 살때 13.2%의 높은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임대사업하는 주택까지 취득세에서 주택수로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1채의 단독주택내지 상가주택을 허물고 그위에 원룸,투룸,쓰리룸의 다세대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경우 쉽게 현세법상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렇게 다세대건물을 지어 임대차시장에 전세,월세를 공급하여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문재인정권초기에도 임대사업자를 적극 권장하고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혜택은 축소 폐지되고 온갖 규제만 늘어나 임대사업이 위축되어 임대차시장도 불안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전세,월세의
임대차물건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를 다른 다주택자와 똑같이 13.2%의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임대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은 그 사업기간중 매도나 본인이 들어가 거주하는 것이 안됩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교육등의 사정으로
현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려해도 높은 취득세율때문에 이사도 못하고 있어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정된 전세,월세의 임대차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지금 현재 높은 매매가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빼는것이 위축된 임대사업시장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