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금감원 백내장 실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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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도 인정치 않는 보험사
약관에도 없는 부당한 의료자문만
요구하고..
금감원은 보험사 편인지
일개의 소시민을 무시하는 발언만 하고
누굴믿고 항의를 해야하는지
공공기관이 보험사와의 중재는 못할망정
의료자문을 권고하니 누굴믿고
이런 불이익에 대항할 것인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미리 공지를 하고
그날부터 적용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요?
소비자는 약관을 보고 이행하지 않나요?
뭐든 문제가 있음 약관이 기본인데
개무시 하는 이런 행정이 바른 행정인가요?
제발 기본에 맞는 행정을 실행하세요.
약관에 따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