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 지급해라..한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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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하는데 실손의료비는 커녕 수술비까지
지급하지 않는 한화손해보험
보험회사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는 모두 지급했는데
의료자문 거부하니 수술비도 지급을 하지 않네요
타사손보에서의 지급 기준과 한화손보 기준은
무엇인지 보험회사 내부지침에 무조건 동의 해야하는지
보험상품은 회사와 계약자들간의 약관으로
이행도이어야 합니다..
백내장으로 인한 눈을 치유를 해야 할
시기에 보험회사와 금감원과의 분쟁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동령당선인님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