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삼성생명 백내장 부지급 고발

조회 73 좋아요 60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 실비 부지급 하고 외부자문 강요하고 있습니다
약관 언제부터 자문하라고 돼 있나요? 훨씬 그전에 가입한 사랑도 지금의 보험사 내부규정대로 따라야할 필요없는거 같습니다
약관대로 하자구요
금감원 보험사 손해만 중요하고 개인 보험고객은 안중요한가요?
수술비 큰 금액이라 카드결제하고 매달 결제일 다가오면 어떻게 마련해야하나 머리가 아픕니다
과잉진료라고 한다면 담당의사에게 그 죄와 잘잘못을 따져야지 힘없는 자기네 고객을 괴롭히느냐구요.따박따박  보험료 잘 내고 내가 수술 받았으니카 내가 받을 보험금 달라고하는데..금감원은 보험사 감독이 아니라 백내장수술한 개인을 보험사기꾼 취급하고 외부자문 받으라고 말하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보험사 손해난다고 오른 보험료 내가 매달 오른보험료 내고 있건만 왜 내가 사기꾼 취급당해야하냐구요.
금감원, 외부 자문의사 모두 보험사편인데 뭘 믿고 외부 자문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보험금 앉줄려고 작정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인데.ㆍ
금감원 보험사 모두 조사해주시고 과연 외부 자문의사 유령의사인지 실제 대학병원에서 안과 분야 전문의 경력이 10년 이상된 사람한테 자문한게 맞는지 공정성및 신뢰도 검증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