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부분)해제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
본문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타지에서 열씸히 일해서 평생을 살다가, 고향집 보유하여 다니러 가는 2주택이 죄가 됩니까?>>
1. 조정지역이라며 도시 전체를 묶어버리면? 매물이 잠긴다
2. 장기보유를 과연 투기라 할수 있는가?
3. 누가 어리섞게 30여년 이상을 투기로 묶어둔단 말인가?
이쯤되면 혹 투기였라 할지라도 장기보유의 세월의 공의 치하해 주리라
4. 저의 아파트는 투기꾼의 농락에 조합원의 재산권이 박살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매물을 내 놓고 싶습니다
=> 조정지역이든 아니든
장.기.보.유. 양.도.세. 공.제. 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