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금감원과보험회사 담합하여 부지급 (벽창호 흥국화재)
본문
저는 눈의 불편함을 느껴 안과를 찾게 되었구 병원주치이에 소견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원칙적 서류를 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통보도 없이 연락한번 없이 심사 종결이 되어버렸구 이유인즉시 의료자문거부때문이랍니다 실비는2007년가입자 이며 성실 납부한 충성고객입니다
의료자문의 원칙을 알아보니
세극등현미경은 이미지의저장자료로써 의 신뢰성이 없으며 수정체 혼탁도분류체계로는 절대적으로 측정될수 없다
수술전 검사당시 주치이의 진단과 소견이 가장우선시 되어 수술후 이루어진 의료자문은 백내장의 유무를 추측하는정도의 판단일뿐 백내장 진단의 절대적인 근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이는 금감원 에서도 의료자문을 진단의 근거자료로 삼지 말라고 지시한바 있습니다
의료법 제7조에 의거
직접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및 증명서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를 보지않고 진료기록만 보고 사실상 진단소견서를 발급하는경우의로법89조 위반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의료 자문을 근거로 보험료 부지급을한다는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금감원도 이를 알면서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핑계로 보험사와담합 하여 고객을 선의의 피해자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부디 약관과 어긋난 판단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보험사와 금감원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보험사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구 공정해야할 금감원 마져도 제구실을 할수 없으니 정부에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