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무원 무시험 경채 제도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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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년~21년간 육군은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전반기 경력직 채용은 필기시험을 치르면서 후반기 경력직 채용은 시험을 면제하였습니다. 전반기 경채에 비해 후반기 경채가 고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 전반기 경채와는 다르게 후반기 경채의 시험을 면제함은 추가 출제 등의 소요를 귀찮아하는 ‘소극행정’이 아닌지요?
ㆍ군무원인사법시행령의 ‘면제할 수 있다’는 조목은 ‘반드시 면제해야 하다’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후반기 경채에 채용시험을 출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반기 경채 채용 역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던지 아니면 후반기 경채를 실시하지 않고 익년 전반기 경채와 통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공채에 비해 과목을 줄이고 응시연령을 없앤 것 자체가 이미 배려이지 않습니까?
ㆍ땀과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특권과 혜택으로 자리만 채워넣는 다면 사회정의는 사라집니다.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20년~’21년의 육군 일반군무원 후반기 무시험 경채는 낡은 시대 비겁한 정책에 부역한 부끄러운 역사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속에 얼마나 많은 특권층의 자녀가 들어갔을까요?
ㆍ다시 호소합니다. 후반기 일반군무원 경채를 반드시 무시험으로 치루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으로 문제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겁니다. ‘22년 후반기에도 육군은 기어코 후반기 일반군무원 무시험 경채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