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와 금감원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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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보험사측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측 병원에서 의사 이름,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 진행되는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의료자문을 수단으로써 악용하는 보험사의 사례가 넘쳐납니다.
이에 일조하는 금감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사측 의료자문을 허용한다?
의료자문 절차나 개조하길 바랍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판결이 나면 당연히 동의하죠.
그리고 과잉진료한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보험비 꼬박꼬박 지급하는 피보험자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막무가내 협박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