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사항입니다 꼭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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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고 대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내 재발시 1/2가중처분) 엄격적용함.
-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법규는 합리적으로 정비함.
-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한해, 즉 안전조치 및 개선위주로 바꾸어사업주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 적용함
- 기타 하나마나한 관리적인 법조항들은 자율화하되 미시행 사고시에는 사업주가 산재자에게 민사보상을 많이 하고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크게 상승시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함.
2. 안전보건관리자 공사화 및 회사내 안전보건업무는 근로자대표가
주관하여 시행토록 법제화.
-안전관리자(대행 포함)는 공사화(안전관리자 사업주 소속에서 공사 소속으로 변경 가칭"안전관리공사")하여
급여를 산재보험 및 대행료로 충당하여 안전관리자가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함.
-안전보건업무는 현장을 많이 알고 안전조치 및 개선이 용이한 근로자대표(노동조합)가 주관하여 시행토록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업무이행토록 함.
3. 안전검사 폐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강화.
- 크레인류 ,프레스류, 국소배기장치 (사용중 마모 변형등 안전사항 변동품)은 현행 유지하되
사출성형,로봇,컨베이어등 자동화기기등은 안전검사를 폐지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강화하여 모든 산업기계기구로 확대 적용함.
4. 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공사,소방청,환경부,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안전보건관련 인허가 중복업무 통폐합.
5.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 및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가식적인 매월 2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함.
-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선임시에 한한 직무교육등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토록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