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안전보건사항입니다 꼭 보십시오

조회 14 좋아요 0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중대재해처벌법 폐지

-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고 대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내 재발시 1/2가중처분) 엄격적용함.

-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법규는 합리적으로 정비함.

-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한해, 즉 안전조치 및 개선위주로 바꾸어사업주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 적용함

- 기타 하나마나한 관리적인 법조항들은 자율화하되 미시행 사고시에는 사업주가 산재자에게 민사보상을 많이 하고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크게 상승시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함.

​2. 안전보건관리자 공사화 및 회사내 안전보건업무는 근로자대표가

주관하여 시행토록 법제화.

-안전관리자(대행 포함)는 공사화(안전관리자 사업주 소속에서 공사 소속으로 변경 가칭"안전관리공사")하여

 급여를 산재보험 및 대행료로 충당하여 안전관리자가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함.

-안전보건업무는 현장을 많이 알고 안전조치 및 개선이 용이한 근로자대표(노동조합)가 주관하여 시행토록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업무이행토록 함.

​3. 안전검사 폐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강화.

- 크레인류 ,프레스류, 국소배기장치 (사용중 마모 변형등 안전사항 변동품)은 현행 유지하되

사출성형,로봇,컨베이어등 자동화기기등은 안전검사를 폐지함.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강화하여 모든 산업기계기구로 확대 적용함.

​4. 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공사,소방청,환경부,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안전보건관련 인허가 중복업무 통폐합.



5.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 및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가식적인 매월 2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함.

-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선임시에 한한 직무교육등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토록 강화함.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