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이용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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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정부 지지 집회에 다녀왔는데 윤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제 경험을 들어 건의합니다.
스카이라이프 TV 약정 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하고자 했으나(잔여기간 12개월)
1. 위약금이 20여만원이라며 차라리 약정을 유지하면서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데(8,800×12=105,600)
이는 회사나 가입자에게 불합리한 셈법이요 상호 불편만 장기화하는 제도이며
2. 정 불가하다면 요금을 납부하며 약정을 유지하되 가입자가 설치 장소에서 퇴거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장비는 지금 반납토록 해달라는 요구에 이 또한 반납이 불가하니 해지시 반납하라하여 가입자가 해체 지참하여 보관 중인데
이는 고객의 불편은 도외시하고 회사의 편의만 우선하는 융통성없는 처사요
3. 언젠가는 인터넷의 약정기간 중 업그레이드를 하였더니 약정기간이 3년이라 본약정기간과 별도약정 기간이 상이하여
만일 해지할 경우에는 하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여 업그레이드를 포기한 적이 있는데 (몇년전 일이므로 확인 필요)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올가미를 씌워 기업은 이익을 보고 소비자에겐 불편을 주는 일로
이는 대기업의 횡포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사로, 지인들과 의견교환이나 SNS상 공유했던 바 선진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몇 분은 본인과 비슷한 부당한 부담과 불편을 겪고있다니
합리적인 위약금 체계와 약정기간 개선으로 소비자의 부담절감과 불편을 해소하여
공정한 기업윤리를 확립히고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