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사에 백내장수술 약관대로 보험금지급하도록 지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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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는데요 백내장진단을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치료방법제안받고
수술했습니다. 보험금 청구후 롯데보험사에서 받은건
보험이 아니라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동의를 요구받았고
소비자의 선택임에도 보험사는 일방적 강요와
미동의시 보험금지급심사 자체가 안하고 보류할것임을
통보했습니다. 2009년부터 13년동안 보험료한번 밀린적없이
성실히 납부하였고 보험사를 신뢰했습니다
이런 소비자에게 통보없이 지급심사 기준을 바꾼다는거 어느나라법입니까? 사전에 이런심사기준을 통지받은적 없습니다.
약관대로 지급해주십시요
금융감독원은 정석대로 치료한 환자에게 보험금지급하도록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대통령 당선인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