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보험사의 담합. 백내장 환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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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입장은 외면하고
보험사의 편에 서서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백내장을 진단받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입증서류와 필수도 아닌
세극등현미경 사진까지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화손해보험 심사담당자는
자문동의서만이 지급의 기준이다.
객관적이지 않아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야한답니다.
대형병원 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 써주고 부수입 챙겨 > 뉴스 | 한의신문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155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된 의료자문?… 문의후 부지급 늘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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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에도 금감원은 보험사 편을 듭니다
대한안과학회 백내장수술지침에 의거한 검사하고
대면하여 문진하고 진찰한 의사의 진단과 서류만보고
대면없이 소견을 내는 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가
진정 상식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볼수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웃을일입니다.
법에 약한 일반인 고객에게 겁주기용 내용증명을 보내고
약관법, 판례, 약관내용에도 없는 자문동의서 강요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눈치만보며 방관하며 제기능을 못하는 금융감독원도 존재하는 이유가 보험사 면피용밖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