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감원과 보험사의 담합. 백내장 환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조회 103 좋아요 86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약관과 법령에도 없는 손해보험사의 강제적인 자문동의서 동의 요청은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입장은 외면하고
보험사의 편에 서서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백내장을 진단받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입증서류와 필수도 아닌
세극등현미경 사진까지 모두 제출하고 보험금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화손해보험 심사담당자는
자문동의서만이 지급의 기준이다.
객관적이지 않아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야한답니다.

대형병원 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 써주고 부수입 챙겨 > 뉴스 | 한의신문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155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된 의료자문?… 문의후 부지급 늘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5jYKC5uo

이럼에도 금감원은 보험사 편을 듭니다

대한안과학회 백내장수술지침에 의거한 검사하고
대면하여 문진하고 진찰한 의사의 진단과 서류만보고
대면없이 소견을 내는 보험사가 고용한 자문의사가
진정 상식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볼수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웃을일입니다.
법에 약한 일반인 고객에게 겁주기용 내용증명을 보내고
약관법, 판례, 약관내용에도 없는 자문동의서 강요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눈치만보며 방관하며 제기능을 못하는 금융감독원도 존재하는 이유가 보험사 면피용밖엔 안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