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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금감원과 메리츠화재는 백내장보험 지급하라!약관이 법이다!

조회 96 좋아요 76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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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백내장수술건으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을 해쥐야 되는 쪽으로 답변이  금감원 민원전화상담사가 말해주더군요 이게 상식입니까?엄연히 보험의 법인 약관에 따라 준수하는것이 상식이고 공정입니다.금감원 똑바로 하세요!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보험사가 억울한 국민의 피를 빨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요! 보험의 법인 약관대로 이행하도록 명령해주십시요!의료자문은 불투명성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선 진행할수 없습니다!보험측에서 의뢰한 자문의는 대학병원 의사라고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저희는 의료자문하는 의사없다합니다!기가막히죠!보험사측에선 의사명 병원명 알려줄수 없다는데 계약자들이 불투명한 의료자문을 행할이유 없지요.
일방적인 사기횡포라 봅니다! 이런 자행을 하는 보험사를 워해금감원은 뭡니까? 의료자문협조 방향으로 갈거라니요! 하루하루 피말라갑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제발제발 금감원 가이드 국민편이 아니라 보험회사편이 아니라 보험의 법 즉 약관대로만 가이드 라인 제시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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