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메리츠화재 지급보류!

조회 21 좋아요 8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보험가입한지 10년이 넘었고  백내장100%진단후 수술받았는데 약관에 없는 사유인 의료자문동의 안하면 보류다? 수술전 설계사에게 확인받고 한건데 수술이 잘못된건가요? 의사는 자기들을 안만나준대요 아프지도않은 눈을 수술하는 사람 있나요?만약 수술이 잘못된거라 판단한다면 주치의에게 책임물으시고 보험가입시 잘못된거라면 설계사나 실비보험만든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왜! 왜! 아무 잘못없고 지금껏 따박따박 보험료 낸 제가책임져야하나요? 모든게 지금은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되고있어요 안해줄거면 전 고객에게 공표를 했어야죠 의료자문동의 하지 않으면 보류하고 안줄거다 고객한테 알려야죠 암튼 일방적으로 하는데 동의 못하고 아무리 의사들이 병원이 두렵더라도 병원 상대하셔서 사기치는사람들 보험회사에서 정리하시는게 맞다고봅니다 그런일때문에 우리가 피해볼수없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금감원은 보험히사 편인가봅니다ㅠㅠ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