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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차량 제한속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회 17 좋아요 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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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에서는 일반도로 50키로,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로 속도 제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거리 교차로 마다 무인속도단속기가 설치되어 모든 차량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60 에서 50으로 낮췄어도 구간별 통행시간은 거의 그대로 이나 교통사고와 부상의 정도도 감소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도로가 막히는 시간대에 측정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어차피 도로가 정체되어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도로의 통행 상태가 원활한 경우나, 도로에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하는 경우에 기존보다 통행시간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대부분의 일반도로에서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 거의 모든 차량들이  사거리 대략 100미터 전부터 실제 제한속도인 50보다 월씬 낮은 40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기의 영향)
또한 OECD등의 제한 속도도 50키로라고 하면서, 실제 도로의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키로로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을 무시하고 차선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 등 다양한 시내도로가 있으며 대부분의 6차선 이상의 도로의 경우 도로변에 차단선 등이 설치되어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되게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차량의 경우 시속 60키로 수준의 속도로 운행하는 경우에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60키로로 운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도로에서도 실제 40키로  수준으로 운행하게 됨으로써 차량 통행시간 지연 및 연료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도로의 차선 수 및 보행로와의 차단선 설치 등 주변 상황, 그리고 주말 어린이 등하교 않는 시기 등과 에너지와 통행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책 개선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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