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임대차신고제 법안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회 15 좋아요 0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은 오는 5월31일부로 만료됨으로써 6월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안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해당되는 임대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뒤늦게 기사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잘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법안을 알기가 여럽습니다.

심지어 계약연장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연장이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세입자는 아예 모르고 있었고 저는 계약 이후 집을 판 경우라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우연히 본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에 권고 공문을 보냈다곤 하나
저희 부동산중개사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뒤늦게 해보려고 했으나 요즘 쓰는 금융인증서는 사용이 불가했고
안 쓰는 추세인 공용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신청도 불가했고 해당 홈페이지로 PC로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PC에 없는 경우엔 일정 금액을 내고 휴대전화 인증서를 옮겨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돈을 결제했으나 홈페이지 문제로 계속 오류가 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문의 게시판에는 저와 같은 분들의 항의글이 많았습니다.
(임대차신고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보시면 오류에 대한 항의글 문의들이 많습니다.

또한 6월부터 과태료 부과는 1년 계류기간 동안 계약을 한 사람들도 소급적용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의 모호함으로 이 법안을 알고 있어도 1년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법에 관심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댓글 단 100%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문신고는 물건지가 있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집을 세 주고 멀리 거주하는 분들은 신고하러 방문하기도 어렵고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신고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세입자는 아예 몰랐습니다.
심지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신고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50장에 가까운 공고문 전문을 다운받아
읽었지만 이부분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서 임대차신고를 주민센터 직원이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만 받을 경우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세상 헷갈립니다. 두 개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임차인들도 많고요.

과태료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부과되며 둘 줄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입자와 연락이 잘 안될 경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어플로도 모든 게 되는 세상에  PC 공용인증서로만 된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인터넷에 공용인증서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그냥 맡겨둔 분들도 많은데 부동산에서 대리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뭣보다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국토문에 문의했지만 정부가 바뀐다는 이유로
정확한 실행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아직은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정확히는 = 계도기간 내 미신고분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달립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국민은 혼란스러워야 하고 그마저도 과태료 용지가 날아와야만 아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법안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요. 국민에게 세금걷기위해 미끼를 던져놓은 법안인가요.


금액에따라 임대차신고 의무도 다릅니다. 하지만 50장 정도 해당되는 전문을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다운받아서 보지 않는 이상
잘모릅니다.  인터넷을 전국민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은 뭔가요.
저같이 젊은층에서도 어렵습니다. 방법도 어렵고 기준도 엉망이며 과태료는 너무 비싸고요.
이번에도 뒤늦게 저희 세입자가 신고가 돼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거래가 신고 조회를 하면 안 나옵니다.
세입자는 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에게만이라도 (조회가 될 터이니) 안내문자를 보내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일자등을 신고하는 경우
팝업창을 통해 임대차신고 안내를 한다든지, 보다 확실하 안내공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1일부터 피해를 보는 많은 국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