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거부권 불행사시 국민투표부의제안

조회 30 좋아요 1 2022-05-0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며칠있으면 구정부는 사라지고 다수의석를 차지하고 참상을 저지른 일당독재의 국회가 남게된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헌법제72조)의해 1차로①입법권의 다수당 횡포를 막기위해 검수완박의 찬반여부에 따라 즉시 국회를 해산시키고, 2차로 새로이 ②국회의원수는(헌법제41조)에의해 200명으로 줄이고 들어가는 예산도 줄여야한다, 다만, 정당제는 헌법상제도이나 선출된 새국회의원는 국회입성후에는 30일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여야만 당쟁을 종식시킬 수 있고 우리현실에도 적합하게 된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차체선거와같이 동시에 하면되나 여의치않을경우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구정부는 매번 국회 의결을 받아 노이로제 추경을 해오고 있으나 추경만이 능사가 아니다. 투표에 들어갈 예산은 당장 파악되지 않지만 국회의 의결없이 사용가능한  세계잉여금도 있고(전년동기대비 세수증가율로 추계하는경우도 있음.)부족할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하여 메꾸되 국회의결이 필요한 지출항목조정도 있으니. 구정부가 숨겨논 예산이라든지, 인원조정에따른 불요불급예산 및시기를 차기로 돌려 늦출 수 있는 예산의지출항목조정은 새국회가 들어서면 의결을 받으면 되므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심도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신국회가 들어서고도 예산이 더 필요하면 신국회의 동의를 받아 과거처럼 국고채권을 발행하여 시중금융사등이 매입토록하고 세계잉여금(국고환수금포함)으로 갚아나가면 된다. 일시적인 경우 재정증권도 발행하여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야 돈에 환장병 든것처럼 추경을하여 곳간을 축내 빈축을 사는 일이나 일당독재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