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는 백내장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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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3월 5일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수숧까지 하게 된 건 의사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에 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손해사정사분이 자문동의서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KB손해보험사로부터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법은 KB손해보험사측에서 허락한 중앙대병원과 순천향대서울 병원 몇몇 지정 의사분의 동시자문을 다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동의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내용증명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KB손해보험에서 지정된 의사분 중에 순천향서울병원을 선정해서 손해사정사분이 순천향서울병원에 언제 방문을 하실건지 제가 동행하고 싶다고 했더니...
KB손해보험사측 답변은
그 의사는 안되고(보험사에서 지정된 의사중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병원인 중앙대병원 의사한테는 허락해 준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는
어찌해야 2009년부터 불입해온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을지 답답하여 대통령님의 소중한 시간을 빌렸습니다
사전통보도 없이 상세한 설명도없이 보험금부지급이라는 밎기지않는 현실을 부디 살펴주시어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