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와 모든보험사들 담합하여 백내장 보험금 지급거절과 보류 각성하라 .금감원은 가입자편에 서라
본문
백내장 수술했는데 의사가 증상 듣고 불편해 하니 수술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과잉진료인가요? 약관엔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 없습니다. 눈이 뿌옇게 보이고 교정 시력으로도 보이지 않아 생활의 불편함이 많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백내장 방치했다가 정말 실명이라도 되면 어쩌라는 겁니까?
누가 자기의 소중한 눈을 가지고 함부로 할까요? 금감원 나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