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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규정을 개정해주세요

조회 31 좋아요 17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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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졸업후 5년내 5회 응시만 할수 있도록하여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수험생이 시험보고 싶을때 못보게하고 5년내 5번 응시 이후에는 더이상 응시 못하게 하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법시험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지만 악법이고 넌센스이기 때문에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시험법에 그런 인권침해조항을 다시 신설한것입니까.

당선인께서 로스쿨제도를 보완하겠다 하셨지요.

제발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지금 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수천명의 수험생에게 후배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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