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제한규정을 개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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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 수험생이 시험보고 싶을때 못보게하고 5년내 5번 응시 이후에는 더이상 응시 못하게 하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법시험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지만 악법이고 넌센스이기 때문에 폐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호사시험법에 그런 인권침해조항을 다시 신설한것입니까.
당선인께서 로스쿨제도를 보완하겠다 하셨지요.
제발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지금 이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수천명의 수험생에게 후배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