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문정권이 만든 장특공제 원상회복 및 재초환 폐지요청 ▷ 장특공제 원상회복 요청 장특공제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10년 보유만 하면 80% 공제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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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특공제 원상회복 요청
장특공제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10년 보유만 하면 80% 공제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 실거주로 바꿨다가 다시 10년 의무 거주해야 80%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사정상 지방으로 이사 갈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 거래가 안되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한 곳에 10년 거주해야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배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도 80% 장특공제 받기 위해 거주주택에서 10년간을 왜 강제적으로 거주해라고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집 가진 소유자가 마음대로 내집도 못팔게 만들었는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재초환) 제도 폐지요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 제정된 후 10년간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서,
입주시 시세 차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내려면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원 마련도 불가능 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도 분양 당시와 3년 뒤 입주시 약 2배 가량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데도 초과이익을 적용하여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만 왜 유독 재건축아파트에만 이런 독소조항을 만들어 주택공급을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서는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짓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적용하지 않아서 서초, 강남등 전국의 많은 재건축 단지가 재초환의 규제를 받지 않고 유예 받아 입주하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재초환 카드를 다시 꺼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재건축을 못하도록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재건축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많으니 부자들의 부를 축척하는 것을 막아서 서민들, 무주택자들로 부터 환심을 사서
표를 얻어 정권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수작이었습니다.
문 정권 같이 좌파 정책대로 하면 공급이 축소되어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새정부에서 재건축시장이 활성화 되면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좌파정권이 왜곡시킨 재초환은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폐지를 못하겠다면, 모든 신규 분양 주택 (일반분양,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