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변호사시험 다시 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회 41 좋아요 15 2022-05-0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악법중의 악법인 변호사시험법 7조 1항(5회 응시횟수 제한)을 폐지해주세요.

현재 변호사시험은 제도도입 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운영되고있고 재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응시하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몇년뒤에 다시 시험을 응시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변호사시험만 고시낭인방지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5년내에 5회 응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각자의 사정으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영영 재기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의 낙오자로만 살아가게됩니다.

당선인께서는 9년간 힘들게 수험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고작 5번 시험에 응시하였다는만으로 평생 죽지못해 사는 삶을 살아야합니까.

어떤 논리를 들이대건 이건 명백히 옳지않고 위헌입니다.

하루빨리 이들이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5회응시제한 규정을 폐지해주십시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