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삼성생명 금강위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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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백내장 수술하고 청구했다고 사기꾼이 됬습니다. 의사진료있는 의사의 진단으로 수술했지 제가 무면허 업자에게 제눈을 맞겼나요?
약관에 단계별 지급이라는 문구도 없는데 어느날 부터 제3의료 기관 자문에 사인하고만 합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깡패처럼 서류밀고 사인한하면 지급못한다고 하는데 금강위는 그게 정당하다고 합니다.
법있는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개정전 수술자에대한 보상청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이라니
약관을 믿고 여태 가입한 개인들은 모두 이렇게 당해야 되는건지요?
누가 사기꾼인지 판단해 주십시요. 그리고 국민편에 서지 않는 금강위는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보험사의 앵무새가 되었는지 인수위에서 꼭 파헤쳐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