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으로 협박하고 있는 보험사와 일조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본문
백내장 수술을 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서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가 뭐라하든 무조건 동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가 피보험자에게 비공개된 채 진행되는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악용할 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료자문을 금감원이 허용하게 해준다?
무슨 생각인 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자문 절차를 개조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발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표된 것도 아닌데 보험사는 마치 금감원을 방패막 삼아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책이 발표되면 시행 후 적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시행 전에 수술한 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금감원이 짜고 치는 행태를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