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사는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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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가 백내장수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3월14.15일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하였고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제3의료자문 받으라는 등기를 받았네요. 안받을경우 영구지급보류라네요.
제3의료자문을 받으면 99%가 부지급판정이라고 합니다.
환자를 직접보지도 않고 서류로 판단하는게 정확할까요?
그리고 서류로 판단하는건 의료법위반이라는데~
자문의사는 위반을 해가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제3의료자문....
제발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