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약관대로 백내장보험금지급해라.
본문
명백한 보험회사의 횡포라 여겨집니다.
보험회사는 가입후 직업변경 또한 고갱의 알릴의무 의무라며
보험사는 쌩난리를 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또한 변경된 보상지침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통지를 한 후 보상지침강화 등등 운운
하는거 아닙니까?
계약자와의 약속인 약관을 모조리 무시하는 이런 행위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기꾼들이 따로 없습니다.
보험사와 금감원 모두 사기집단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원칙대로 약관대로 백내장보험금지급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