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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

조회 28 좋아요 17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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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전문의의 검사와 진단을 받고 겁도 많이 났지만 백내장수술을 결심하여  안과의사의 권유데로 수술하고 실비보험 청구를 했더니 이제와서 약관에도 없는 자문의 동의를 안하면 부지급한다니, 말이됩니까?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촉탁의인 전문의는 서류로만 평가해서 보험회사에서 돈받아 간답니다
10년전에 가입할때는 자문동의니 이런말 약관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 지침으로 최근 자문의동의를 삽입했다하드라도
가입자에게 고지,통지를 해주던지,아님 현 시점 가입자부터
적용을 시키던지 해야지 10년넘게 이런일을 대비해서 성실히 보험료 납부한  힘없는 가입자한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이런게 사기입니다.  약관무시하고 지급거절하는 보험사를 금감위가 똑바로 감독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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