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삼성생명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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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때 운동할때 너무힘들었어요
삶의질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병원엘 갔더니 백내장..ㅠ
수술했습니다
실비청구하니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동의서가 필수라면서
사인하라해서
당연히 제가 수술한곳과 동일하게 나오겠지
생각하고 사인했습니다 너무 무지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보험사기범 취급을하네요
다른병원서 1 2단계라 과잉진료한거라
보험료 지급이 안된대요
진찰한번도 안한 유령의사가
무슨근거로 과잉진료라 말을합니까
보험사편에선 의사말을 누가믿을까요
지급하지않기위해 필수라하며 동의서 사인받고
불법을 몇가지를 저지르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제발제발 금감원은 소비자편이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