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황당한 사건은폐 - 주임검사를 1개월째 지정하지 않아, 80억 분식회계(외부감사법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은폐되었음
본문
1. 2021. 9경 중앙지검에 직고소한 사건(1조원대 횡령배임 + 80억 분식회계)을 담당검사가 강넘서로 떠넘기고 사건 종결
2. 중앙지검이 이첩한 사건을 강남서가 6개월 간 수사하지 않고 뭉개다가 사건을 완전히 조작해 '불송치결정(각하)'
3.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2022. 4. 6. 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되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2022형제20999호)
4. 그런데, 현재까지 주임검사를 1개월째 지정하지 않아, 범죄사실 중 80억 분식회계(외부감사법위반) 공소시효(2022. 4. 22.)가 만료되어 영원히 은폐되었음.
고소인의 '이의신청서' 첫쪽에 , 이 건 공소시효가 조만간 만료되니 중앙지검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임검사를 고의로 지정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대형경제사건(80억 분식회계)을 수사조차 않고 영원히 은폐되었음.
첨부 문건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찰은 무소불위한 검찰권의 남용을 철저히 반성 성찰해 억울한 국민에게 피해를 가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윤석열차기정부는, 검찰의 황당무계한 사건은폐를 '제식구감싸기'로 덮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터무니없이 사건을 은폐한 검사를 엄정 징계해야 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검찰 비리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당선인을 빽으로 삼아 국민에게 고의로 은폐작전한 실체적 진실을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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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분식회계건 공소시효도과 증거자료.pdf (1.3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2 11: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