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정책
본문
: 아파트 임사자, 공시가 6억 이상 등 임대주택 조건제한으로 재 등록불가하거나 매도계획이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종부세 합산배제 혹은 중과세배제(주택수 제외, 금액으로 합산) 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소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또 계약갱신청구권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기 쉽지 않고, 또 임대용 소형주택은 자가로 소비되지 않고 임대용으로만 거래되는 시장상황상 매도를 단기간에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갯수에 의한 징벌적 중과세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입법취지에 어긋납니다.
2. 강제말소후 재등록 임사자가 재등록임대기간을 못채우고 포괄양수도시 기존 말소임대주택으로 주어진 양도세특례유지, 종부세 추징 배제
: 임대사업자는 통상 의무기간경과후에도 임대유지하다, 매도시 말소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강제말소시키고 재등록유도하는 정책에 의해 재등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재등록후 포괄양수도하더라고 기존 말소시 주어진 거주비과세,임대중과배제 양도세특례 및 재등록시 받은 종부세합산배제특례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규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일반과세(갯수에 의하 중과세 배제)
: 임대주택은 임대하려고 취득하는 주택인데, 취득세중과세내고 임대용주택을 취득하는 임대사업자는 없습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외에는 임대용주택을 중과세내고 매수할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특히 개별호수마다 주택수로 산정되는 다세대임대사업자는 임대용 주택을 매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중과세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없이 어떻게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단 얘기입니까? 기존 말소임대주택소유주는 종부세 뚜르려 맞으며 버티던지,아니면 주택멸실하란 말입니까? 민간임대활성화의 제일 기본은 취득세일반과세, 갯수에 이한 종부세중과배제입니다. 이점부터 안 마련해주십시요.
4. 위반건축물 임대등록방안
: 일반주거지에 일조권사선제한등으로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등록을 다시 받을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액수 한도 제한, 이행강제금 미납이력 등 얼마든지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할 제한 장치가 있는데 무조건 등록을 막으면, 주택갯수에 의한 징벌적 중과세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