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와 일조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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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금감원의 짜고 치는 추악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수술 후 보험사에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조 보험사의 강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를 당했습니다.
강압적인 요구는 바로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가 아니며 보험 가입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의료자문은 보험사측에서 돈을 지급하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 진행되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실제로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수단삼아 보험금 거절, 삭감이라는 악용을 하고 있다.
3. 금감원의 가이드라인 발표는 공식 발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시행한다면 시행 후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보험사와 금감원의 만행을 처벌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전에 수술한 환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