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백내장 실손보험금 갑질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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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께!
저는 금년 4윌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을 MG손보에 청구하였으나
가입당시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해결을 이유로 의료자문에 협조하라는 요청문을 통보 받았습니다.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고있는 수정체 혼탁도 여부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 역시도 계약자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수정체 혼탁도 정도에 대한 의료자문은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는 혼탁도 여부 기준이 아니라, 치료목적일 경우 실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내장 과잉진료와 그에따른 실손보험 누수로 문제화가 되면서 금감원의 의료자문을 받으라는 권고로 인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받으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의료자문시행은 당연히 보험사가 정한 병원이라 보험사 편을 들고 있어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전혀없는 보험사의 면책을 합리화시켜주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계약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문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구의 돈으로 지불하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 3이여야 지급한다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든지 기사나 보도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주든지 했어야지 이미 수술은 받았는데 이제서야 지급기준을 말하는 담합된 보험회사들의 악의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진즉 백내장 수술을 했으면 진단서만으로도 오랜세월을 계속하여 지급해왔던 백내장 보험금을 이제와서 보험사의 손실이 걱정되어 금감원이 앞장서서 의료자문이란 명분을 보험사에 부여해주고 그것을 이유로 선량한 수많은 피보험자들이 피해를 입게하는것은 상식과 공정과는 완전 거리가 먼 금감원과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고발하오니 국가가 적극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의료심사제도를 개선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