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시행령개정하더라도, 기재부유권해석 피해자부터 구제바랍니다.
본문
여러법조문과 상충되는 최종1주택 규정과
일시적1가구2주택의 기산일은 취득일이라는 기존 유권해석,
무조건 '기다리라'는 국세청의 답변,
졸속발표한 기재부 엉터리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법이 법의 기능을 못하고 표류하던 시기에
일시적1가구2주택을 청산하고 과세처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최종1주택에 대해 시행령을 개성하더라도,
2021.11.2 유권해석이후 부터 소급 적용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상대로 소모적인 소송을 하지않도록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