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먹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공범 입니다 식약처를 반으로 줄이고 신고자 포상법으로 불량식품 근절 하여 주세요
본문
1. 냉동식품은 조리 전까지는 –18도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제조 후 급냉. 냉동창고. 운반. 물류창고. 운반. 마트. 식당. 가정에서 조리 합니다
3. 국민 먹거리 밥상에는 최소한 2회 이상 냉동차 운반후 가정 식당에 공급 됨니다
4. 그런데 냉동차 등록 기준법에 온도 관련 기준이 없어 돌아만 가면 냉동차입니다
5. 그리하여 식약처는 20여년 동안 똑딱이 가짜온도 불량식품을 공급 하였습니다
6. 처벌법이 없어서 불량식품 공급 하였으며 2021년 6월30일 경고법 만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냉동식품 90% 이상이 물류회사의 잘못된 온도관리와 운수회사의 무조건 냉동차 매매 행위로 전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근절 의지가 없으며 약 100회이상 답변은 신고하면 잡으로 간다는 복지부동 불량식품 공급원입니다
무조건 고의적 불량식품 유통 행위는 위해 식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살생 행위 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직한 먹거리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세요
*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근절법으로
1.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구속하고 부당이득 10배를 환수한다는 법이 존재 합니다 모든 식품 운반법을 추가하여 주세요
2. 복지부동 식약처를 반으로 줄이고 신고자 포상법을 만들어 재발 방지 하여야 합니다
3. 관련식품 무조건 반품하여 안전 검수후 폐기 처분 하여야 합니다
*. 냉동차 등록 기준법
1. 냉장차는 빈차로 –20도 이하 떨어지는 냉동기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관리 하여야 한다
2. 냉장차는 빈차로 –5도이하 떨어지는 냉동기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관리 하여야 한다
3. 냉동차 냉동기 관련 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식약처는 1년에 2~3번 단속 한다고 합니다
1. 식약처는 냉동식품 운반법 냉동기를 설치하고 돌아가면 온도 관련 처벌법은 없습니다
2.. 20여년 동안 국민은 계획적 가짜온도 불량식품 먹고 살아 왔습니다
3. 불임 저출산 전염병 막을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낭비 반칙과 변칙이 돈 버는 나라 기술자가 망하는 나라 매국행위 입니다
4. 대 다수 국민이 365일 가짜온도 불량식품 먹고 살고 있으며 불량식품 먹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5. 당장 고의적 가짜온도 불량식품운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법으로 근절 되어야 합니다
6. 잘 사용하던 냉동기 고장나면 용서 못 하는데 단속에 걸리면 경고 비 상식의 법 입니다
7. 왜 모든 집단식중독 책임은 식당 급식소 어린이집 에서 망해야 합니까 식약처의 계획적 복지부동 공급 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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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국회와 식약처.hwp (39.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2 14: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