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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9명 중 단 1명,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 규정> 개정하여 외부 인재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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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 규정>에는 각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20/100 내에서 외부에서 개방형 직위를 공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는 너무 적은 비율입니다.

이 규정 대로하면 각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이 0~4명 일 경우 0명, 5명~9명일 경우 1명, 10명~14명 일 경우 2명, 15명~19명 3명, 20명이 될 경우에 4명이 개방형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규정 역시 의무 규정이 아니라, 그 수의 상향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유능한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진입 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일반 기업의 임원들도 1~2년에 한번씩 재임용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팀장만 되어도 일은 안하고 지시만 합니다. 이러한 복지부동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젊은 공무원들은 계속 공직을 떠나게 되고 희망을 놓게 됩니다.부디 새정부 출범 즉시 30/100 정도로라도 즉각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50%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직 공모에 원하는 공무원들은 누구라도 응하게 하여 정당한 심사를 거쳐 실력과 역량이 검증된다면 일하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사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진하고 승진해서는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꼭 규정을 개정해서 바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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